
강요죄 판례
김재호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목 차
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3.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1784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8.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1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13. 수원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고단229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5321
15.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합486
16. 대구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594
17.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고단9397-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고단6785
19. 인천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고단939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노1990
목 차
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3.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1784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8.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1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13. 수원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고단229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5321
15.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합486
16. 대구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594
17.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고단9397-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고단6785
19. 인천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고단939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노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