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등록제도
호크마북스[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모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0871).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과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는데, 가해교사는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하여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모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0871).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과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는데, 가해교사는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하여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