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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커버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
「농지법」 공부요령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먼저 풀어보고, 관련 조문을 법령에서 확인한 연후에 교재로 이해하는 절차로 공부하는 요령이 효과적입니다.

「농지법」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핵심사항인 13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반복하여 체화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법」 기출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시행 2022. 8. 18)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3개의 핵심사항을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정의 ★-2019, 2016



“농자천하 생계부지(生計扶支) 이실직고 삼라만상 산천초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에서 천”,
“생산시설에서 생”과 “개량시설에서 개(개 → 계로 변형)” 및 “부지”,
“2년에서 이”와 “실제에서 실” 및 “고정식온실에서 고”,
“3년에서 삼”과 “미만에서 만”,
“산지전용허가에서 산”과 “초지에서 초” 및 “조경목적에서 목”의 글자를 차용한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②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④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⑥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⑦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⑧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⑩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주야장천(晝夜長川) 삼라만상(森羅萬象) 팔만대장”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서 주”와 “1천제곱미터에서 천”,
“1만제곱미터에서 만”과 “상속에서 상”,
“8년 이상에서 팔”과 “1만제곱미터에서 만”의 글자를 차용한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1. 농자천하 고비산맥 백두구

출간일

전자책 : 2022-11-14

파일 형식

ePub(1.8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