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2-001.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2, 2018
※-1. 약물복용 일일계획 시대착오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 약물복용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
“아파트에서 아”와 “장례시설에서 장”,
“노유자시설에서 노”의 글자를 차용한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② 아파트, 장례시설 ③ 노유자시설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2.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대상 ★-2022, 2005
※ 교주특정 청소유배
“교육환경에서 교”와 “주거에서 주”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특정”,
“청소년에서 청소”와 “유해시설에서 유” 및 “배출시설에서 배”의 글자를 차용한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3.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2022, 2013, 2009, 2008
※-1. 공매처분 경천동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같으면에서 같다는 의미의 동(同)”과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의 연상암기이다.
※-2. 공매처분 다이소 포도군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다른 경우에서 다”와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서 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4.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의제 ★-2022, 2009, 2008
※ 도원결의 산전수전 항만어택(港灣attack)
“도시지역에서 도”와 “결정·고시에서 결” 및 “의제에서 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산”과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전” 및 “수력발전소에서 수” 그리고 “송ㆍ변전설비에서 전”,
“항만구역에서 항만”과 “어항구역에서 어”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의 글자를 차용한
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2022-001.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2, 2018
※-1. 약물복용 일일계획 시대착오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 약물복용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
“아파트에서 아”와 “장례시설에서 장”,
“노유자시설에서 노”의 글자를 차용한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② 아파트, 장례시설 ③ 노유자시설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2.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대상 ★-2022, 2005
※ 교주특정 청소유배
“교육환경에서 교”와 “주거에서 주”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특정”,
“청소년에서 청소”와 “유해시설에서 유” 및 “배출시설에서 배”의 글자를 차용한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3.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2022, 2013, 2009, 2008
※-1. 공매처분 경천동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같으면에서 같다는 의미의 동(同)”과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의 연상암기이다.
※-2. 공매처분 다이소 포도군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다른 경우에서 다”와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서 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4.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의제 ★-2022, 2009, 2008
※ 도원결의 산전수전 항만어택(港灣attack)
“도시지역에서 도”와 “결정·고시에서 결” 및 “의제에서 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산”과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전” 및 “수력발전소에서 수” 그리고 “송ㆍ변전설비에서 전”,
“항만구역에서 항만”과 “어항구역에서 어”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의 글자를 차용한
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요약발췌본] 평범함도 합격시키는 면접 스토리텔링 커버](https://image.aladin.co.kr/img/subscribe/common/max-cove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