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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커버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이한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는
민법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 분야에서 14문제, 계약법 분야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 분야에서 6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첫째, 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수험공부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중압감이 극심한 과목입니다.


둘째, 문제 1개는 질문 문항 1개와 지문 문항 5개 도합 6개 문항이며, 40문제의 240개에 달하는 장문의 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읽고 답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수험장에서 정답 선택에 애로가 많은 과목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한 무조건 암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저의 경험적 판단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내용은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단독행위에서 단”과 “적용에서 적”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 단도적입(單刀直入 변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는 내용은

“대출절차에서 대”와 “명의에서 명”,
“해당하지 아니한다에서 아”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 대명천지(大明天地) 아비규환(阿鼻叫喚)”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를
033. 유비무환 무상무념
034. 유비무환 부증불감
035. 유비무환 사공표류
036. 유비문환 악사천리 무주동산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통정허위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 일부가 선의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판례)는 내용은

“파산관재인에서 파”와 “선의에서 선”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 난파선(難破船)”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039. 무선통신 당선선포 기상천외
040. 무선통신 무색무취
041. 무선통신 악사천리 무주공산
042. 무선통신 은유법
043. 무선통신 조선족 무아지경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착오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판례)는 내용은

“게을리에서 게”와 “현저히에서 저”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 게저분히”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착오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주요판례 14가지는
046. 착취과중 고소원 불감청
047. 착취과중 러시아워
048. 착취과중

출간일

전자책 : 2023-02-27

파일 형식

ePub(1.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