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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커버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이한규
기출문제 암기요령



121. 강사착취(講師搾取) 과도지악(過度之惡): 법률행위 취소권자 및 취소효과 등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강박에서 강”과 “사기에서 사” 및 “취소에서 취”,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의미하는 과실에서 과”와 “알았거나가 의미하는 악의에서 악”의 글자를 차용한

“강사착취(講師搾取) 과도지악(過度之惡)”은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5. 취생몽사(醉生夢死) 무득무실(無得無失): 법률행위 취소권자 및 취소효과 등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취소에서 취”와 “상대방에서 상(상 → 생으로 변형)” 및 “의사표시에서 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無)”와 “전득자에서 득”의 글자를 차용한

“취생몽사(醉生夢死) 무득무실(無得無失)”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130. 법정추인 사주경계(四周警戒):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2022, 2021, 2019, 2018, 2016, 2014, 2012, 2011, 2009, 2006, 2005



“경개(경개 → 경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법정추인 사주경계(四周警戒)”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경개”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연상암기이다.



135. 사단취장(捨短取長) 한열왕래(寒熱往來): 취소권 단기소멸 ★-2022, 2021, 2018, 2017, 2016, 2006



“단기소멸에서 단소(단소 → 소단 → 사단으로 변형)”와 “취소권에서 취”,

“법률행위를 한 날에서 한”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단취장(捨短取長) 한열왕래(寒熱往來)”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40. 해상정박(海上碇泊) 이구동성(異口同聲) 해표동정(海豹同情): 조 건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해제조건에서 해”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의 상실에서 상” 및 “정지조건에서 정” 그리고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의 발생에서 발(발 → 박으로 변형)”,

“이행청구에서 이구,

“해제에서 해”와 “의사표시에서 표” 및 “동시에서 동” 그리고 “정지조건에서 정”의 글자를 차용한

“해상정박(海上碇泊) 이구동성(異口同聲) 해표동정(海豹同情)”은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출간일

전자책 : 2023-03-08

파일 형식

ePub(1.7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