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이한규조문판례 연상암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민법총칙의 조문과 판례는 150개에 달합니다.
150개에 달하는 내용은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단독행위 부분만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001. 권리상속 무단유포: 단독행위 구분
“권리의 포기에서 권리”와 “상속의 포기에서 상속”,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 및 “유언, 유증에서 유” 그리고 “포기에서 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권리상속 무단유포”는
1.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 제설작업 무단실시: 단독행위 구분
“재단법인에서 재(재 → 제로 변형)”와 “설립행위에서 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제설작업 무단실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과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에서 포기”,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체면불구 상추절취”는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해제, 해지에서 해”와 “동의에서 동”,
“합의해제에서 합(합 → 함으로 변형)”과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의 무(無)”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는
1.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다는 연상암기이다.
▲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이다(★-2022).
◎ 유증 →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민법총칙의 조문과 판례는 150개에 달합니다.
150개에 달하는 내용은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단독행위 부분만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001. 권리상속 무단유포: 단독행위 구분
“권리의 포기에서 권리”와 “상속의 포기에서 상속”,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 및 “유언, 유증에서 유” 그리고 “포기에서 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권리상속 무단유포”는
1.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 제설작업 무단실시: 단독행위 구분
“재단법인에서 재(재 → 제로 변형)”와 “설립행위에서 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제설작업 무단실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과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에서 포기”,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체면불구 상추절취”는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해제, 해지에서 해”와 “동의에서 동”,
“합의해제에서 합(합 → 함으로 변형)”과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의 무(無)”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는
1.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다는 연상암기이다.
▲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이다(★-2022).
◎ 유증 →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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