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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50답
김재호
우연히 생계곤란 병역감면소송을 의뢰받은 것이 2017년 내외로 기억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2심 소송을 맡겼고, 승소를 한 후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후에도 생계곤란 병역소송을 줄이어 수임한 후 여러 번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의무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요.

그래서 수 백건 아니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천건도 넘는 병역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역소송을 하지말 것을 말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들의 사연을 법원은 여러 번 귀 기울여 들어 주었습니다. 가난과 의무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원의 고민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역법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전문변호사로서 생계곤란군면제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승소하면서 경험한 그리고 알게 된 지식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50개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목차
Q1.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 병역감면을 안 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Q2. 생계곤란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Q3.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4. 왜 생계곤란자에게 병역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Q5. 병무청장은 생계곤란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Q6.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요건을 갖춘 경우 무조건 병역감면을 해 주나요?
Q7.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부양비계산할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Q8. 생계곤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9.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Q10.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곤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Q12.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희망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Q13. 병역감면신청자에게 그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은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14. 지방병무청장은 '가족'의 동의서 미제출 자체를 심사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Q15. 엄마와 연락이 안되어 동의서를 못받았는데 무조건 회송처분하는 지방병무청이 너무 야속합니다.
Q16. 이복형이 있는 경우 부양비 요건을 충족하나요?
Q17. 부양비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18. 서면제출 말고 말(구두)로도 병역감면신청할 수 있나요?
Q19. 병역감면 신청인이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족의 재산조회 동의에 관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까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요?
Q20.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Q21. 단지 본가 가족들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병역 감면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Q22. 부양비 계산 좀 예를 들어 부탁드립니다.
Q23. 재산액 산정에서 빚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Q24. 입영처분소송에서 생계곤란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Q25. 병역감면신청도 민원인데 구두로 할 수는 없나요?
Q26.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Q27. 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더 이상 입영통지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

출판사

암마이

출간일

전자책 : 2023-03-08

파일 형식

PDF(2.24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