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 고의 판례
김재호머리말
형사법상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죄, 성풍속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다수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이면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에 집중하여 최신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법상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죄, 성풍속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다수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이면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에 집중하여 최신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