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검색
판결문을 찢을 권리 커버
판결문을 찢을 권리
김기각 지음
한세상 살아가면서 공권력에 의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글로 쓴다는 것은 큰 고통이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려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쓰면 심성이 피폐해진다. 자학(自虐)의 글이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안녕과 질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죄가 없는 자를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검·경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 판결은 어떻게 선고될지 요지경이다. 그리고, 수사 단계의 고통은 짧고 강하게 지나가지만, 법원의 불량 판결에 의한 피해는 오래도록 지속되고 사람의 심성을 피폐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경우이고, 법관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불량 판결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판결문을 찢을 권리」는 민원인 김기각에서, 피의자 김기각으로, 피고인 김기각에서, 원고 김기각으로 신분을 바꾸어 가며 검·경의 조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야기다. 판사의 판결문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에 근간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이 판결에 신중을 기하여, 「판결문을 찢을 권리」를 주장 하는 피고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저자 김기각

출간일

종이책 : 2024-12-01전자책 : 2024-12-01

파일 형식

PDF(3.79 MB)

주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