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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교사의 성희롱 추행 사건들
김재호
머리말

가수 김건모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지금도 이해 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데 위 노래처럼 떠나는 연인이 하는 핑계가 아니라면,

성희롱한 사람이 농담한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냐고, 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분 더럽거든요.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에서 법관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서 잘 볼 수 없는 시적 어구입니다.

근로자가
내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딸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마 쉽게 하지 못할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만한 가벼운 농담내지
장난 차원에서 행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한다.

출간일

전자책 : 2022-01-24

파일 형식

PDF(8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