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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의 암수범죄로서의 특성
호크마북스
[본문 중 일부 발췌]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은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 또한 가해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와 직속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교사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기구나 단체에 가해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에서 가해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했던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사건에서도 성고충처리위원회의 책임교사가 주된 가해 교사 중 한 명이었고, 교장이 그가 가해교사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출판사

hokma books

출간일

전자책 : 2022-06-07

파일 형식

ePub(1.7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