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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고충 상담인력과 상담기법
호크마북스
[본문 중 일부발췌]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에 속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그 주요조치로는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성희롱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등 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조, 시행령 20조 참조).

출판사

hokma books

출간일

전자책 : 2022-06-20

파일 형식

ePub(1.7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