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
최웅선본서는 저자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정책」에 게제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이 편집하여 저술하였다.
임대차 3법이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한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부터 2020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까지 2개월에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임대차 3법 심사에 있어서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 시점까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에 의한 법안심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의무규정 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각 위원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임대차 3법을 통과하게 하였다.
이에 본서는 임대차 3법의 추진배경, 심사과정, 논란의 쟁점을 설명하고, 이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임대차 3법이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한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부터 2020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까지 2개월에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임대차 3법 심사에 있어서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 시점까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에 의한 법안심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의무규정 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각 위원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임대차 3법을 통과하게 하였다.
이에 본서는 임대차 3법의 추진배경, 심사과정, 논란의 쟁점을 설명하고, 이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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