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허선진 외 지음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및 관련 기업 등의 법률자료 및 보고서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과 저서 등의 자료를 발췌하고 취합하여 저술하였다.
또한, 인용된 모든 자료에는 출처를 빠짐없이 표기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참고문헌 표기가 없는 문장은 단락의 끝부분에 출처를 따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영문과 한글 용어는 일치시키지 않고, 인용문헌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나 절차 등은 계속해서 계정되거나 신규로 제정되고 있는바 해당 기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법제처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관련 법률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인용된 모든 자료에는 출처를 빠짐없이 표기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참고문헌 표기가 없는 문장은 단락의 끝부분에 출처를 따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영문과 한글 용어는 일치시키지 않고, 인용문헌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나 절차 등은 계속해서 계정되거나 신규로 제정되고 있는바 해당 기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법제처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관련 법률을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