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 및 무역 관련 국제규칙
김한수국제무역거래나 신용장 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소재국의 법률이 달라 분쟁이 많았다. 어한 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민간기구인 ICC와 유엔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국제규칙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무역이나 신용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ICC에서는 신용장관련 국제규칙으로는 하환신용장 통일규칙(600),보증신용정 통일규칙, 화환신용장하의 은행간 상환을 위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보증관계 규칙으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및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은 계약보증이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심거래에 관련해서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무역에 관해서는 incoterms와 UNIFORM RULES OF CONDUCT(UNCID)를 제정하였다.
한편 UN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제정 한바 있다.
따라서 무역이나 신용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ICC에서는 신용장관련 국제규칙으로는 하환신용장 통일규칙(600),보증신용정 통일규칙, 화환신용장하의 은행간 상환을 위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보증관계 규칙으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및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은 계약보증이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심거래에 관련해서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무역에 관해서는 incoterms와 UNIFORM RULES OF CONDUCT(UNCID)를 제정하였다.
한편 UN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제정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