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과 양성평등 구현의 구체적인 모습
호크마북스[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국내의 법체계상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3조 참조). 여기서, 모든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성(性)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 평등(性平等)이라는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의 법체계상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3조 참조). 여기서, 모든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성(性)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 평등(性平等)이라는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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