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위임해지 후 성공보수 판례
김재호머리말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는 물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수임인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위임인(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결정에 있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위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 수임인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의 경위, 내용,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보수 지급 형식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는 물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수임인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위임인(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결정에 있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위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 수임인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의 경위, 내용,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보수 지급 형식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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