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부정행위 위자료 민사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그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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