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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죄 판례 커버
보험 사기죄 판례
김재호 지음
머리말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상해 · 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업 · 연령 · 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인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음에도
2.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말(馬)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4. 수리비 청구서 등에 부품가격을 허위로 작성하여
5.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6.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7.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8.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재입원을 통하여
9.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1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사기미수]
12. 무죄, 비급여대상이라고 기망하여 그 진료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사기·업무상과실치상]
13.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1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15.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위 13.~15.의 판결 주문 및 양형이유

16.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17. 견인차의 적재함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18. 살해하여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19.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 고의로 화물차와 충격사고를 일으킨 후

출판사

암마이

출간일

전자책 : 2020-05-12

파일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