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이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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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著作物, Works)이란 한자어로서 ‘지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2조 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도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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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hokma books
출간일
전자책 : 2020-05-29
파일 형식
주제 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목차
저자 소개
교육학 신규
디지털 네이티브의 부모가 되다
3시간에 배우는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오렌지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학교
글로벌 교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
남북한의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회
학교도서관을 사랑한 사람들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아주 친밀한 폭력
읽는 여성의 역사
부서지는 아이들
납작한 말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보이지 않는 질서
월든
도덕감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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