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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이길연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著作物, Works)이란 한자어로서 ‘지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2조 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도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출판사

hokma books

출간일

전자책 : 2020-05-29

파일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