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격락손해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5가합579867 판결*관련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5가합573371 판결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4. 대법원 1995. 9. 29.선고 94다13008 판결
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181612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5270724 판결
9.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10. 대구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306505 판결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16893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13.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단41150, 2013가단6130(반소)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나656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5가합579867 판결*관련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5가합573371 판결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4. 대법원 1995. 9. 29.선고 94다13008 판결
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181612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5270724 판결
9.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10. 대구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306505 판결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16893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13.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단41150, 2013가단6130(반소)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나656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