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수리비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수 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나15699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가단201743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5292366 판결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33587 판결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28855, 2014가단53661 판결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100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