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모델계약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머리말
회사에서 홍보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모델을 통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모델은 주 활동이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이거나 스포츠스타 등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아서 사생활논란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광고계약 또는 모델계약의 경우 어떤 규정을 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회사에서 홍보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모델을 통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모델은 주 활동이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이거나 스포츠스타 등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아서 사생활논란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광고계약 또는 모델계약의 경우 어떤 규정을 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